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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이재명, 검찰 향해 “공정성·냉정함 유지했으면”

‘무죄’ 받은 이재명, 검찰 향해 “공정성·냉정함 유지했으면”

입력 2019-05-17 09:58
업데이트 2019-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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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1심 무죄 선고 후 첫 출근길 도청 신관 앞에서 검찰이 항소심을 고려하는 데 대해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무죄 선고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한겨울에 촛불 들고 정권을 교체해가면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기회와 공정함이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주어지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대의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하고 저와 함께 하는 지지자, 동지 여러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지사는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일정한 의도에 의해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라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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