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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알지도 못한다” 또 잡아뗀 김학의…이번주 구속영장

“윤중천 알지도 못한다” 또 잡아뗀 김학의…이번주 구속영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2 21:53
업데이트 2019-05-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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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별장 간 적도 없고 성접대 영상도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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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김학의
묵묵부답 김학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검찰, 윤씨와 ‘대질신문 의미 없다’ 판단…억대 뇌물수수 혐의 적용할 듯

뇌물수수와 별장 성접대 등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전 차관은 “나는 윤중천(58)을 알지 못한다”고 잡아뗀 뒤 “윤중천을 모르니 별장에 간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에 나오는 남성도 내가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조사한 검찰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김 전 차관과 윤씨와의 대질신문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번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동안 건설업자 윤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했다.

김 전 차관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치고 오후 7시 15분쯤 귀가할 때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윤중천을 정말 모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며 윤씨와 관계를 부인했다. 또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고,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도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보도 캡처
수사단은 첫 소환조사 때부터 윤씨 등 금품공여자들과 김 전 차관을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두번째 조사에서도 이들과 관계 자체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대질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에서도 윤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와 최씨가 내놓은 진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사건 청탁 둘러싼 진실공방 김학의(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9일 입장문을 내고 2012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청탁을 거절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KBS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은 윤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6년쯤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가 제공한 금품을 합치면 3000만원 이상이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뇌물공여가 계속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2009년 5월 이전의 금품거래도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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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 김학의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혐의 김학의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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