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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발목 잡힌 최저임금… 내년 심의도 기존 방식대로

패스트트랙에 발목 잡힌 최저임금… 내년 심의도 기존 방식대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5-05 23:16
업데이트 2019-05-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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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개정안 처리 사실상 불가능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8명 사표수리 안돼
경기둔화 가속화 탓 대폭인상은 힘들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의 불똥이 최저임금으로 튀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올 초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7일 마무리되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최종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 안을 만들었다. 구간설정위가 객관적인 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앞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 3월 29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부는 “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로 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일정 전체가 꼬였다. 내년 예산 편성 때 새 최저임금제를 반영하려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법이 당장 바뀌어도 최저임금위를 새로 구성하려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 위원들이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공 위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처럼 두 자릿수대의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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