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함께 자살하려다 자신만 산 아들 징역 7년 선고

아버지와 함께 자살하려다 자신만 산 아들 징역 7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4-30 14:25
업데이트 2019-04-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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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 9분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함께 타고 있던 아버지(7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 이송 중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여원의 빚에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숨지기 전까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반 자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면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 범죄지만 장남으로서 수십년 간 뇌병변 장애 아버지를 봉양하고, 홀로 자살하면 남은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에게 짐이 되고, 동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수영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케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한 뒤 징역 8년(4명)과 징역 7년(3명) 의견을 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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