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식용소다 다량 먹여 딸 숨지게 한 어머니 등 기소

‘귀신 쫓는다’며 식용소다 다량 먹여 딸 숨지게 한 어머니 등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30 13:01
업데이트 2019-04-30 1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검은 ‘귀신을 쫓는다.’라며 20대 딸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중독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어머니 A(52)씨와 승려 B(58)씨, 무속인 C(55·여)씨 등 3명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A씨는 딸 D(23)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문제를 무속인 C씨와 상의했고, 이에 C씨는 경남 한 사찰 승려인 B씨를 소개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30일 딸을 사찰로 데려갔고, B씨 등과 함께 치료를 시작했다.

이들은 첫 나흘간 D씨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부항 시술을 하면서 귀신을 쫓기 위한 식용 소다를 물에 타서 먹였다. 별 차도가 없자 가루 형태의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고, D씨는 사찰에 간 지 열흘 만인 2018년 1월 8일 숨졌다.

부검 결과 D씨 사인은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체의 산-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킨다. 대사성 염기증이 생기면 호흡 곤란, 저칼슘·저칼륨증 등 증상으로 졸음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D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 학대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