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08 14:57
수정 2019-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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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질병관리본부 제공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일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매개모기에 물려도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가볍지만 일부는 급성뇌염으로 악화할 수 있고, 뇌염 환자의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일단 뇌염에 걸리면 회복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환자는 최근 10년(2009~2018년)간 주로 8~11월(96.8%)에 발생했으며, 9월(38.6%)과 10월(38.6%)에 몰렸다. 대다수 환자가 40세 이상(92.5%)이며, 40~59세가 56.0%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36.6%로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고된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이어서 해당 연령층의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큰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성인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유료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때 전파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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