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갑질’ 성희롱·폭행·임금체불·취업방해…노동법 46건 위반

양진호 ‘갑질’ 성희롱·폭행·임금체불·취업방해…노동법 46건 위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05 09:27
업데이트 2018-12-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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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계열사에서 벌어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적발된 것만 46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감독 결과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으며,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도 이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이나 겨자를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노동부는 양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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