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가경찰 조화가 관건…업무중복·사각지대 우려도

자치경찰-국가경찰 조화가 관건…업무중복·사각지대 우려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13 10:05
업데이트 2018-1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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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시·도지사 입김 배제장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사건 처리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지방경찰이 공동으로 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자치경찰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처우나 장비 등 격차 문제는 없나. 지방직 전환을 꺼리는 경우 해결책은.

▲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지역 간 경찰력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다. 또 기존 경찰 인력과 사무가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경찰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처우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차이가 없게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일단 현재 경찰관 중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서 자치경찰 만들 때 지원자가 매우 많았다. 옮겨 다니지 않고 지역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만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경찰 선발권한은 누가 갖게 되고 시험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 현재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그 후에는 시·도지사가 선발 권한을 갖게 돼 시·도 단위로 선발하게 될 것이다. 선발 방식은 공통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방안은 실무추진단에서 논의할 것이다.

--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권과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단)장 임명권을 시·도지사가 갖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해 시·도지사 임기와 다르게 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것이다. 시·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사례가 지적되는데 그런 사건은 여전히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자치경찰 업무는 치안서비스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단)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추천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임명만 한다. 한편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역할을 해서 시·도지사 역할이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양쪽 견해를 모두 고려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 자치경찰이 민생치안 사건을 맡지만, 범죄로 인한 실종 사건처럼 명확하게 사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사건 처리 혼선을 막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이나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장성 있는 사건인 경우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이, 일상·비긴급신고는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우선 초동조치를 하고 소관 경찰에 인계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도록 해 ‘업무 떠넘기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와 차이는.

▲ 제주자치경찰 인력은 제주 국가경찰의 8% 수준이지만 이번 안의 자치경찰 규모는 국가경찰의 36% 수준이다. 또 제주자치경찰이 순찰이나 범죄 예방 등 제한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수사권이나 초동조치권이 없었던 데 반해 자치경찰제 특위안은 지역 민생치안 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도 부여했다. 재정지원 역시 처음 출범할 때 이관인력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증원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던 제주자치경찰과는 달리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경찰교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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