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게 하며 무시했다” 편의점에 불 지른 40대 징역 13년

“불친절하게 하며 무시했다” 편의점에 불 지른 40대 징역 13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8 16:05
업데이트 2018-10-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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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를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창근)는 18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부인과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휘발유를 뿌린 뒤 뒤늦게 편의점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다. 그리고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불로 편의점이 전부 불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전하며 “피해자 유족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유족들은 김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내 편의점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원래 자주 가던 편의점인데 나를 모른 척하고 악수를 건넸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등 불친절하게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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