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심 승마·센터지원 ‘삼성 뇌물’ 인정…이재용 1심과 비슷

朴 2심 승마·센터지원 ‘삼성 뇌물’ 인정…이재용 1심과 비슷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4 11:33
업데이트 2018-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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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지원 뇌물액 72억원에서 70억원으로 소폭 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세부 내용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등 종전 재판과 약간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향후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과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판단한 총 433억원의 뇌물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이 혐의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433억원은 크게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으로 나뉜다.

◇ 36억∼72억 ‘오락가락’ 승마 지원, 박근혜 2심서는 70억원 인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승마 지원금은 그간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바뀐 적은 없다.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관계에서 돈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정되는 뇌물 액수가 심급이나 재판부마다 조금씩 달랐다.

이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두 번째 판단이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을 무료로 쓰게 해 준 ‘불상의 이익’만 뇌물이라고 봤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는 마필 구매대금을 포함한 72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취지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마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2억여원의 말 보험료에 대해서만 “삼성전자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인정된 승마지원 관련 뇌물 액수는 70억여원이 됐다.

승마 지원 총액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뒤집었던 1심 결과와 흡사하게 나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유·무죄 오간 재단·센터지원…박·최 2심은 ‘센터지원’ 부분청탁 인정

승마 지원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 혐의는 유·무죄 판단 자체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렸다.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여원은 그 대가관계까지 성립한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서 경영승계에 관한 도움을 얻는 대가로 출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있었다 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도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220억여원의 재단·센터 지원금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은 대가관계가 있는 돈으로 볼 수 없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은 계열사를 통합하면서 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했다”며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면담 당시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던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정부에서 삼성에 경영승계에 관한 여러 가지 우호적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리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묵시적 청탁의 존재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하고, 부정청탁과 함께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려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에 대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특히 횡령 액수가 뇌물공여액과 똑같이 1심에서는 89억여원, 2심에서는 36억원이 인정됐다.

그런데 이날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7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은 50억원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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