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 참사 다시 없도록”…법무부, 3차 인권계획 마련

“세월호·가습기 참사 다시 없도록”…법무부, 3차 인권계획 마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8-07 17:28
업데이트 2018-08-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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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사고로부터 안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안전권’이 정부가 보장해야 할 인권 사안에 포함된다. 또 기업의 역활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기업 활동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인권계획은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인권보호와 제도적 실천의 청사진으로 이번 3차 계획은 2018∼2022년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3차 계획은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 등을 기본 원칙으로 작성됐다.

3차 계획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 272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정부가 보장해야 할 인권으로 ‘안전권’이 신설됐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인권이 안전권”이라며 “국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도도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한다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 역시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조달 업체 선정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양성평등 제도 운영 여부 등을 반영하게 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황 국장은 “최근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기업과 인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차별금지 법제를 정비하고 성별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 대체복무제도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토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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