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잇단 합헌...헌재, 이번엔 다를까

법원 판결 잇단 합헌...헌재, 이번엔 다를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06 22:51
업데이트 2018-08-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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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정 뒤집는 ‘한정위헌’ 가능성 커져

법 조항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소원’을 줄곧 각하해 온 헌법재판소가 형사 성공보수 판결과 재판소원 금지에 대해 이달 이례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9월 헌법 재판관 교체 전 마지막 5기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한정위헌’을 꺼리던 기조와 다른 결정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는 형사 성공보수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대한변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함께 냈다. 헌재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돌연 연기했다.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은 각하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한 만큼 한정위헌 등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한정위헌을 선고할 경우 앞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을 완성하지 못해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고, 법원도 재판이 4심제로 운영될 수 있다며 재판소원을 적극 반대해 왔다. 최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중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에서 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분쟁 해결 시스템 붕괴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 거론된 6개의 헌법재판소 사건은 재판취소 등 사실상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인데, 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정위헌은 해당 규정의 효력은 인정하되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성공보수뿐만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취소 청구 사건도 있다. 재판취소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이 재심을 기각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주대 공무원이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기각 결정을 한 사건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기각을 결정한 사건이 대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농단 문건에 한정위헌과 재판소원이 거론된 만큼 헌재에서 선 긋기를 위해서라도 기존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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