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부모 논문 ‘무임 승차’ 막는다

교육부, 교수부모 논문 ‘무임 승차’ 막는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7-17 21:23
업데이트 2018-07-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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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중·고교생인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슬쩍 끼워 넣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뽑았다. 학생이 공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학생 신분임을 명확히 표기하게 해 실제 기여 여부를 사후에라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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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논문에 연구자의 이름·소속만 표기할 뿐 교원 또는 학생 여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교수들이 논문 작성에 별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넣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고교생 때 쓴 논문은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할 수 없지만, 일부 대학의 과학 특기자 전형 등에서는 자신의 실적이나 관심사를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 수 있어 대입 때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는 논문 발표 때 소속 기관과 직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예컨대 대학 교수라면 대학과 직위를 써야 하고, 초·중·고교 학생이라면 소속 학교명과 학생임을 논문에 밝히도록 했다. 새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논문을 공식 등록할 수 없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저자 표시의 정확한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오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침에는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저자로 넣을 수 없고, 기여한 자는 저자에서 빼서는 안 된다’ 정도로 애매하게 표시돼 있다”면서 “어느 정도 참여해야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지 등을 명확히 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부모 논문에 이름을 올린 중·고교생 등이 논란이 되자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들의 논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해 논문 138편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 연구에 별다른 기여없이 공저자 표시됐는지 여부는 현재 대학별로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결과를 모두 모아 교육부 차원의 재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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