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갈등 60대 부인이 강도위장 남편 청부살인

돈 때문에 갈등 60대 부인이 강도위장 남편 청부살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8 14:17
업데이트 2018-07-08 14: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운대경찰서 2명 구속영장… 당초 택시 살해 계획 변경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강도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살인 방조 혐의로 B 씨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뒤 넥타이로 D 씨와 A 씨를 결박해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귀가한 C 씨 딸도 흉기로 위협, 결박한 뒤 집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다.

이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 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남구 용호부두 앞바다에서 잠수부를 투입, B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회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5천만원을 빌려둔 것을 알게 된 D 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A 씨가 청부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 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 뒤에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두 사람이 주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D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하지 못하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