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30대 견인차 운전기사가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견인차 운전자 C(36)씨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49) 경위와 B(42) 경사 2명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순찰차는 추돌한 견인차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갔을 뿐 아니라 뒷부분도 크게 파손됐다.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측정됐다. 면허정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면서 “C씨가 술을 마신 채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3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견인차 운전자 C(36)씨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49) 경위와 B(42) 경사 2명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순찰차는 추돌한 견인차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갔을 뿐 아니라 뒷부분도 크게 파손됐다.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측정됐다. 면허정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면서 “C씨가 술을 마신 채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