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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11 23:54
업데이트 2018-05-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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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지역 8곳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도 다음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재보선 지역은 8곳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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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 판결이 결정돼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뜻하지 않은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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