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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무원 속옷 촬영한 몰카범, 벌금 500만원 선고

여승무원 속옷 촬영한 몰카범,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8-05-10 15:36
업데이트 2018-05-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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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3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승무원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는 수화물을 찾던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B씨를 촬영하다 이를 보고 제지하는 다른 승객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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