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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총 13명 형사 입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총 13명 형사 입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5-10 15:01
업데이트 2018-05-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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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실소유자 수사는 계속 진행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소방지휘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경찰이 혐의를 잡고 검찰로 신병을 넘긴 인원은 13명으로 늘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이상민(53)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53) 전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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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이들은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에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은데다, 현장상황 파악까지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2층 구조에 나섰다면 희생자 가운데 일부를 살렸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2층에서만 20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위해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까지 재현했다. 경찰은 연막탄을 피운 뒤 구조대가 2층 비상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비상구 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 등을 꼼꼼하게 측정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김 전 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비상계단을 통한 구조를 지시했다면 오후 4시 9분쯤 비상구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소방구조대는 오후 4시 35분쯤 2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했다.

이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합조단은 앞서 현장지휘관이 비상구 위치와 건물 내 생존자파악 등 정보획득이 미흡했고, 비상계단으로 2층 진입을 시도했다면 일부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경찰은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 2명, 카운터 종업원, 세신사, 스포츠센터 소방특별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관 2명 등 총 11명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해 화재건물의 실소유자 수사 등 남은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쯤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기록됐다. 건물주 등의 소방시설 관리 소홀과 소방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재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은등의 과열 또는 누전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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