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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4-01 20:37
업데이트 2018-04-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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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접대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곽 의원은 “시장 동생에 대한 혐의는 다툼 소지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시장 비서실장의)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과 관련된 권한 남용 부분은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는 현장소장의 인터뷰로 경찰 수사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울산경찰이 왜 이런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황 청장이 김기현 시장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업체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한 혐의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지난 16일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시장의 동생을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의 이권에 개입(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장의 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황 청장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현재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만난 일과 지난해 11월 경찰 협력단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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