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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칼들고 협박한 이웃…집 보내고 흉기 돌려준 경찰

[단독] 칼들고 협박한 이웃…집 보내고 흉기 돌려준 경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4 22:26
업데이트 2018-01-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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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윗집 올라가 상습 위협

3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갈등
출동한 경찰 “흉기 휘두르진 않아”


경찰이 3년간 지속된 이웃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흉기’까지 등장한 위험한 상황도 ‘귀가 조치’로 마무리하는 등 허술한 대처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경찰
24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30)씨의 가족과 아래층에 사는 B(54)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죽여버리겠다”며 A씨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칼로 찌르겠다”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소속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저지하며 중재를 시도했다. A씨는 경찰에게 B씨를 입건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이 밀려 있다”, “내일 얘기하는 게 체포하는 것보다 더 낫다”, “날이 밝으면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뒤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곧바로 철수했다. 이날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B씨 측은 “홧김에 겁주려고 칼을 휴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서 빼앗은 흉기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며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이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거듭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B씨의 집을 다시 찾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 있었던 지난 1일 오후 10시 이후 신천지구대의 근무일지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일지에는 “아랫집과 윗집이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는 사건 종결 기록만 적혀 있었다. B씨가 흉기를 들고 A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B씨가 칼을 소지했지만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하는 것도 듣지 못해 사건 일지에 적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를 바로 체포하고 제압할 수도 있지만 위·아래층(A씨 측과 B씨)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오래 지속돼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조사에 있는 그대로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A씨 가족과 B씨 사이의 악연은 3년 전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쇠망치 등으로 천장을 때리고 소음을 유발해 왔다”면서 “무서워서 이사할 새집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복을 당할까 봐 고소하는 것은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 측은 “당시 소음 유발에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했다”면서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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