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4 13:28
수정 2018-01-04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블랙넛
블랙넛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김대웅·29)을 지난달 중순께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작년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