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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인정

내년부터 주당 52시간 미만 일해도 ‘과로 산재’ 인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13:42
업데이트 2017-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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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교대근무 등 피로가중 업무 중복시전동리프트·어깨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 급여항목에 포함

내년부터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휴일근무나 교대 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 있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된다.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이용시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주고 기구 추가 이용, 교환·수리 시에도 보험을 적용해준다. 업무상 질병 소견서, 간병요구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등도 지원해준다.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화상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손상 기준도 체표 면적의 60%에서 40%로 완화했다. 또 화상과 수지 절단 등의 산재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업종 분류를 51개에서 45개로 줄였다. 내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 보험료율(보험료/보수총액)은 1.80%로 집계됐다.

또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상한선을 신설했다.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은폐, 고의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과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산재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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