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소유자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전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4 16:58
수정 2017-12-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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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치상·소방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할 듯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인 이모(53)씨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제천경찰서로 이씨를 불러 이번 화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이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자 2명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관리 부실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씨와 관리자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대략 3가지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 가운데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건물은 특정소방 대상물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었다.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소방안전 및 방화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씨와 관리자 2명에게 이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캐노피(햇빛 가림막)을 임의로 설치한 것은 물론,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된 것도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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