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표기 영어학원 59곳 적발…최고 500만원 과태료

‘영어유치원’ 표기 영어학원 59곳 적발…최고 500만원 과태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09:24
수정 2017-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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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11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점검을 벌여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학부모가 학원을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의 표현을 썼다.

특히 경기(2곳)와 충북(1곳)의 일부 학원은 상반기 점검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됐다.

유아교육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닐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학부모가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녀를 이런 영어학원에 보냈다가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온라인에서 유아교육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맘(mom)카페’가 있는 포털과 언론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시·도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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