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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1000억대 벌금,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

[속보] 최순실 “1000억대 벌금,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4 17:53
업데이트 2017-12-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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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징역 25년에 벌금 등 1263억원 구형에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의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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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만했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비명
자신만만했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비명 최순실이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분해 이같이 항의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진술에 들어간 최씨는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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