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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휴정…오후에 구형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휴정…오후에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4 12:09
업데이트 2017-1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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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마무리 절차가 14일 오후 재판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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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 30분쯤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휴식을 원하는 소송 관계인이 있어 아예 오전 재판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후 2시 10분에 개정해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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