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에 건넨 특활비 추적해 ‘유의미한 용처’ 파악

검찰, 朴에 건넨 특활비 추적해 ‘유의미한 용처’ 파악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5:50
수정 2017-12-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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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내일 기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수십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두 전임 원장을 5일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천만원 가량씩 약 7억∼8억원을,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 전 원장은 매달 1억원씩 약 25억∼26억원을 상납한 의혹을 받는다.

남 전 원장은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동원 단체에 이익 26억원을 몰아준 혐의, 이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월 500만원씩 전달하고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준 혐의도 있다.

지난 10월 31일 특활비 접수창구 역할을 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체포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달 17일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병호(77) 전 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두 전임 원장을 일단 기소하고, 이 전 원장 등은 다른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썼는지 추적 중이며 일부 ‘유의미한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불러 본인에게 확인하기 이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의혹과 관련해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난달 2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현기환 전 수석도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할 방침이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별도로 이병기 전 원장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검찰에 소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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