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박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최경환 불출석 통보

‘진박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최경환 불출석 통보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5:11
수정 2017-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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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검찰에 불출석 입장 공식 전달…檢 “법에 정해진대로 할 것”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27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작년 6월 정무수석에 임명된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선과 관련해 일부 지역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경위와 이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1일 전임자인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국정원에 여론조사 자금을 최초로 요청한 경위를 캐물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2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 의원 변호인을 통해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소환 불응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이달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의 불응 의사에 따라 검찰은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최 의원이 여기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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