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의 재판에 박근혜 또 불출석…국선변호인 “朴접견 못했다”

42일만의 재판에 박근혜 또 불출석…국선변호인 “朴접견 못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0:32
수정 2017-1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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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검토 위해 휴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0여 분 간 재판을 휴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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