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된 ‘평화의 상징’ 비둘기…포획퇴치냐, 보호구제냐

골칫덩이 된 ‘평화의 상징’ 비둘기…포획퇴치냐, 보호구제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9-29 21:10
수정 2017-10-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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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주택가 주민들은 70대 할머니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였다. A씨가 지속적으로 찾아와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나눠줘 주택과 주변 차량 등이 비둘기와 배설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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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비둘기. 서울신문DB
도심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비둘기. 서울신문DB
광진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지만 A씨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간 사례”라며 “결과는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지만 A씨는 차량 세차비 등 약 5만원의 배상액을 물어 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5일 서울시와 각 구에 따르면 비둘기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청을 통해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만 100건이 넘는다. 강남구 역시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이 21건이었고, 서면이나 직접 구청을 찾아와 제기한 민원을 포함하면 역시 100여건이 넘는다.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피존맘’으로 불리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은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와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먹이를 주기도 한다”면서 “본인 집 앞에서 먹이를 주면 자신도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강제로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과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 입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환경단체 등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직접 법으로 규제하는 등의 정책은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환경부는 2009년 도시에 주로 서식하는 비둘기 종인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면서 비둘기가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포획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을 마련해 뒀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둘기를 직접 포획한 사례는 없다.

환경부가 2009년 집비둘기를 유행동물로 지정했지만 그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유해 집비둘기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 수는 약 3만 5000마리로 조사됐다. 이후 현재는 1만여 마리 이상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구청에서 파악해 관리하고 있는 주요 집비둘기들은 총 1075마리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각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눈대중으로 비둘기 수를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비둘기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 측면이 아니라 생태학 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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