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배임 의혹’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신연희 횡령·배임 의혹’ 증거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구속

입력 2017-09-22 11:04
수정 2017-09-22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을 구속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증거 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A씨는 올해 7월 경찰이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폐기한 ‘출력물보관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신 구청장이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