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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성토한 농지, 개발행위·벼수매 일체 불허하겠다”

김포시 “불법성토한 농지, 개발행위·벼수매 일체 불허하겠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9-12 15:21
업데이트 2017-09-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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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하고 성토된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일체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하겠습니다.”

경기 김포시는 12일 시청상황실에서 ‘우량농지 불법 매립·성토 근절 대책’ 브리핑을 갖고 사전 단속과 사후 원상복구 및 관련자 전원 처벌 등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성토된 농지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불허는 물론, 농협과 공조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매립자들은 친환경 지원이나 단지조성 등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미경작농지는 처분대상으로 분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직불금을 회수 조치한다.

잇단 대책에도 불법성토가 끊이지 않자 시는 농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 비산먼지, 폐기물 등 관련 법률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해 판단할 수 있게 특별 기동단속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휴일에도 쉼없이 24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홍균 부시장은 최근 김포경찰서를 비롯해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성토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세륜시설 설치와 대형 덤프트럭 농로 통행제한 및 고발, 2m 이상 농지성토 점검, 용배수로 파손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을 신고위원으로 지정하고, 불법성토 알선 및 금품수수, 향응 고발 등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방안도 협의했다.

이와 관련, 시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불법농지 성토가 우려되는 농로에 25t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적발 때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가동중인 단속 TF팀에서는 농작물 쓰레기를 묻는 행위와 재활용골재나 오니슬러지, 폐기물 불법매립뒤 겉면 눈가림 덮기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또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도 없이 2m 이상 성토행위나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하는 눈속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최우선 고발 조치한다.

최근 검·경 합동단속 결과 농지성토 위법사항 22건 94필지, 22만 1884㎡를 적발하고 그중 악의적인 10건을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사건도 불법 행위자가 특정되는 대로 조만간 사법당국에 넘길 예정이다.

고근홍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작물 경작 도중 매립을 허용한 토지주에게는 농업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 농지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특별 관리하고, 모든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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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에서 벼가 생육중인 농지에 재활용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에서 벼가 생육중인 농지에 재활용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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