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 31일 선고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 31일 선고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8-24 16:34
업데이트 2017-08-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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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 2만 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이달 말에 나온다. 자동차 업계 뿐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임금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31일 오전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 측은 마지막 변론이 실시된 이날까지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노조 측은 “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사 측 부담액이 3조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원고돌은 근로기준법상 받지 못한 돈을 달라는 것이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 측은 “노조가 기존 약정에 없던 걸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회사에 돈이 충분히 있다면 지급해야 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연동되는 과거 3년치 수당과 임금 7220억원을 사 측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선고는 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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