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에 청구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에 청구

입력 2017-08-09 14:23
수정 2017-08-09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이 사안은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에게 배정됐으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은 이번 청구를 통해 한정후견인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현재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롯데 일가는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두고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한 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