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훈육하다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

5세 아이 훈육하다 팔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7-08-09 15:29
수정 2017-08-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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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먹은 어린이집 원생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2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기도 안성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원장 B(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두고 다른 원아와 다투던 C(5)군의 왼팔을 비틀어 상완골과상부(팔꿈치에서 어깨 사이 위팔뼈 중 팔꿈치 가까운 부분)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군을 훈육하다 C군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C군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을 비롯한 다른 원아들에 대한 A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C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상완골이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신경과 성장판이 손상돼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를 1~2분가량 달래다가 아이가 휘두른 팔을 강하게 비틀어 잡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면서 “고의로 그랬다거나 지속해서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팔이 부러지는 등 결과가 중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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