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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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서영애)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의 한 골목길에서 1t 화물차로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가 기각된 것은 A씨가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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