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홍준표 이완구 공소유지 위해 특별수사팀 대응”

문무일 “홍준표 이완구 공소유지 위해 특별수사팀 대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24 18:50
수정 2017-07-24 18: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두 사람의 공소유지를 위해) 당시 특별수사팀의 구성원 중 부장급 구성원들이 상고이유서와 각종 의견서, 법리검토서까지 써내며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모두 결과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나 김 전 실장은 서면조사를 받고 노씨는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백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 전 실장의 경우 공여했다고 추정되는 일시가 있었는데 그 일시가 명백히 공소시효를 도과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서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 조사해야 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도중에 소환돼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