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7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2회에 걸쳐 수용자 624명에게 천주교 교리지도를 진행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용생활을 지원해 줄 가족이 없는 수형자 14명과 자매결연을 하고 매달 2만원의 영치금(총 157만원)을 제공했다. 2006년 11월부터 7590명에게 떡·음료수 등 845만원 상당의 다과를 지원했다. 198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몸이 불편하고 갈 곳이 없는 60대 노숙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함께 생활하면서 돌보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201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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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