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1회, 총 2600여명의 무학 수용자에게 한글교육을 하고, 학사고시와 검정고시반에서 영어교육을 진행했다. 10회에 걸쳐 자비로 교재를 발간해 수용자를 교육하고, 2400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며 매년 15명 이상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매주 1~2명씩 교육생 1500여명과 고충 상담을 하면서 교정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 1990년부터 사단법인 가정문화원에서 상담을 하며 수용자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했고, 2007년부터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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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