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임용돼 24년간 근무한 모범공무원으로서 직원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2년 고충처리반에 근무하면서 사형 확정자를 정기적으로 상담했다. 2016년 자살 암시 중형 선고자를 심층 상담하면서 심성 순화와 수용생활 안정을 유도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썼다. 2009년 기동순찰팀 등에서 일할 때는 수용자의 폭행 및 소란행위를 신속 제압하고, 거실 및 물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부정물품을 적발했으며, 의식저하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조기 발견해 조치하는 등 교정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했다.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의료실무 강사로 활동하며 직원들의 의료지식을 함양하고, 교정행정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음악동호회 회장으로 직원 힐링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이어 갔다.
2017-06-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