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이라지만…초등생에 ‘욕설 상황극’ 시킨 교사 檢송치

교육 목적이라지만…초등생에 ‘욕설 상황극’ 시킨 교사 檢송치

입력 2017-06-23 16:28
수정 2017-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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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욕설 상황극’을 지시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학대) 혐의로 입건된 교사 A(49·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자신의 반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서로에게 욕설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을 경우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 앞으로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교사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사진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교육 목적으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전근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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