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최호식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경찰, ‘성추행’ 최호식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06-23 15:29
수정 2017-06-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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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체포)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직원은 주변 사람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이달 7일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21일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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