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줄게요”…자녀 친구 부모 상대 1억3천여만원 사기

“돈 불려줄게요”…자녀 친구 부모 상대 1억3천여만원 사기

입력 2017-06-18 13:31
수정 2017-06-18 1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진경찰서는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녀 학교 학부모에게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올해 2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3명에게 “아는 사람이 은행 고위직인데, VIP 고객 돈을 불려주는 일을 한다.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1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A씨가 “돈을 2∼3년 굴려야 한다”며 거부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중에 은행 고위직원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인출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은행 고위직원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했지만, 나도 사기를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