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시키고 잠적하자 ‘절도’ 거짓 고소한 20대 일당

미성년자 성매매 시키고 잠적하자 ‘절도’ 거짓 고소한 20대 일당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6 10:28
수정 2017-06-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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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들이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들이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들이 잠적하자 경찰서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해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0대 미성년자에게 140여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초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인천·부산·대구·광주의 모텔에서 B(19)양 등 10대 2명에게 144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고 렌터카를 이용해 B양 등을 접선 장소로 데려다줬다.

그러던 중 A씨 일당은 B양 등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거짓 고소, B양 등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며 “범행 수범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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