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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13억 사기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가수 최성수 부인, 13억 사기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7-05-31 09:42
업데이트 2017-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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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채무 잔액 변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최성수씨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내박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동일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5년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1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에게 채무 가운데 3억원은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10억원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 ‘스팟 페인팅’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스팟 페인팅’은 이미 다른 채무관계 때문에 담보로 잡힌 상태로 약속한 대로 A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여러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뤘고,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씨가 1심 선고 이후 남아있는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채무 잔액 10억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다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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