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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소주 5병…피해망상 빠져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7년

하루 소주 5병…피해망상 빠져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7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31 15:12
업데이트 2017-05-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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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 3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64)를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이씨와 얘기를 하다 “형이 집에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씨는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찰을 왜 부르느냐”며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망상에 사로잡힌 이씨는 ‘엄마와 형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둔기로 어머니를 폭행했고 끝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14일까지 식사도 거른 채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마셨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범행 전날인 12월 15일 집 근처 병원을 찾아 알코올 금단 섬망증(알코올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병적 현상)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이씨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환각, 망상에 사로잡혀 이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 외에 달리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유족이자 유일한 혈육인 형이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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