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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7-05-31 14:02
업데이트 2017-05-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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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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