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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만 울리는 ‘22시 전쟁’

업주만 울리는 ‘22시 전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5-30 22:38
업데이트 2017-05-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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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규제’ 하면 욕설, 안 하면 과징금

청소년, 인형뽑기방 등 ‘버티기’… 폭력 행사·위조 신분증 제시도
강제 퇴장 땐 일부러 신고 복수… “일방적 처벌 대신 상황 고려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PC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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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밤 10시를 넘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골목. PC방, 인형뽑기방 등 상점의 네온사인이 환하게 밝힌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지난 29일 밤 10시를 넘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 골목. PC방, 인형뽑기방 등 상점의 네온사인이 환하게 밝힌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지난 29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의 한 PC방에서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경고 멘트가 흘러나왔다. 교복을 입고 무리 지어 게임을 하던 4~5명의 학생이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아르바이트생 한모(21)씨는 게임을 계속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제서야 이들은 “아~ 진짜, 나가요, 나가” 하며 일어섰다.

“오후 10시가 넘어도 청소년이 있으면 알바생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나가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카운터에서 PC를 강제로 정지시킵니다. 위조한 신분증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 실랑이를 벌이는 게 다반사죠.”

PC방, 노래방, 찜질방, 인형뽑기방, 동전노래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인 오후 10시면 벌어지는 ‘업주와 청소년 간 전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다. 업주는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강제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욕설은 물론 폭력이 오가기도 한다. 또 강제로 쫓겨났다가 자정 넘어 몰래 들어가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복수’하는 청소년들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신림역 3번 출구 인근엔 PC방, 동전노래방, 인형뽑기방이 20곳 넘게 있다. 동전노래방 사장 A씨는 “처음 운영할 땐 무인으로 관리했는데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청소년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카운터에 사람을 두었다”며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동전노래방 관리인 B씨는 “억지로 애들을 내보내려다 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 맞은 적도 있다”며 “모든 애들을 평범한 청소년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C씨는 “오후 10시에 깐깐하게 검사해 내보내면 새벽에 친구들과 몰래 와서 ‘청소년이 출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알바생이나 업주를 농락한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반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종이만 붙여 놓고 정작 출입은 방치하는 업소도 적지 않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과 동전노래방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오후 11시쯤 인형뽑기방에서 만난 최모(16)군은 “사람이 없는 가게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전부 막히면 카페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업주들은 일부러 신고를 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 청소년도 학교에 알려 처벌하는 쌍벌제를 주장한다. 반면 연령을 고려할 때 청소년 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했을 때 업주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감경해 주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은 청소년을 내보내려 한 정황이나 신분증 도용 등 여러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업주나 알바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청소년까지 처벌하는 쌍벌죄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부러 신고를 하거나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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