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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직업은?” “무직입니다”…53일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 대통령

[1보]“직업은?” “무직입니다”…53일만에 모습 드러낸 박 전 대통령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5-23 10:32
업데이트 2017-05-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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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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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인정신문에서 짧게 대답했다. 주소에 대해서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는지 묻자 “네”라고 읊조렸다.

재판 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대답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정식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죄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삼성·롯데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섰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법정에 선 세번째 대통령이다.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에서 가장 크다.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는 등 굵직한 재판이 이뤄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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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9시 10분쯤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수용자번호(503번) 배지를 가슴에 달고 플라스틱 핀을 꽂아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른 수감 피고인처럼 손목에 수갑을 찼지만 포승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어 그의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였던 최씨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앉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앉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눈인사도 나누지 않고 내내 정면만 응시했다. 피고인 석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와 최씨, 신 회장과 변호인단이 나란히 앉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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