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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꼰대’가 싫다고? 크래프트맥주(수제맥주) 회사의 두 얼굴

[단독] ‘꼰대’가 싫다고? 크래프트맥주(수제맥주) 회사의 두 얼굴

심현희 기자
입력 2017-05-12 22:36
업데이트 2017-05-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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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맥주 FIICKER 제공
크래프트맥주 FIICKER 제공
국내 한 크래프트맥주(수제맥주) 업체가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퇴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수제맥주 회사로 널리 알려진 이 업체는 평소 ‘젊고 합리적이며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자사를 홍보해 온 곳이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J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1년 간 A업체의 정직원(지점 부매니저)으로 일했다. 평소 양조사를 꿈꿔 왔던 J씨는 올초, 같은 업계 타사로부터 양조사로 스카웃 제의를 받아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근로계약서상 J씨는 관두기 30일 전까지만 퇴사 통보를 하면 되지만, 후임자를 빨리 채용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 3월 7일, 퇴사 소식을 상관인 매니저에게만 알렸다. J씨는 4월 11일까지 A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달 20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양조사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3월 말, J씨는 매니저 C씨로부터 “회사 재정이 어려우니,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사 측에서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 미리 나가달라”고 한 것이다.

J씨는 ‘재정이 어렵다’는 사측의 이유를 신뢰하지 못했다. A업체는 80~90억 규모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다 소속 양조사들에게 미국으로 맥주 투어도 시켜줄만큼 직원들의 자기계발에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J씨가 받을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과 연차보상금 등을 합쳐 250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J씨는 회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따져 물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끝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A사의 B대표는 “퇴직금때문에 1년을 굳이 채우고 같은 업계로 이직한다는 것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J씨가 반발해 나중에는 퇴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이달 초 황금연휴가 껴서 재무담당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정 악화 상황은 사실이 아니며, J씨와 친한 매니저가 J씨에게 미안한 마음에 재정 상의 핑계를 댄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은 A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불매운동 운운하며 공분하는 모양새다. 특히 평소 A사가 한국의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임을 자처해 온 것에 ‘위선’이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A업체에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로 참여한 정모(43)씨는 “A업체 특유의 젊은 감각의 아이디어와 사람을 존중하는 크래프트맥주 정신에 입각한 회사 분위기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했는데, 기존 업체와 다르지 않은 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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